해외배송된 커피머신의 고장으로 인한 보상의 건

사건번호 2020-0197211
접수일자 2020-03-30
품목 커피메이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주전(어디서) 인터넷(신세계백화점)(누가) (무엇을) 커피머신을 직구로 구매(어떻게) 2주전 선물목적으로 미리 구매했다가 2주후 선물함.코드를 꽂았는데 작동을 안함. (왜) 7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신세계백화점이든 판매자든 교환은 어렵다고 함. 수리업체도 국내에 없어 사설업체 이용할 수밖에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3/30 3:05 통화안됨.- 3/30 3: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해외 배송 제품이라 제품이 국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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