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이 안되는 염색약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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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은 낱개포장으로 총8개가 들어 있었음)당시에는 미용실에서 염색을 한지 얼마 안되어서염색약 배송을 받고 한참뒤에(12월로 기억) 염색을 해 보았는데요방송과는 다르게 흰머리 염색이 잘 안되서 흐릿한 염색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색을 한것 같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흰머리로 보이는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머리 2-3번 감고나니 염색성분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흰머리만 두드러지게 보이더군요이때만해도 우리는 염색을 잘 못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자책을 하였고 미용실에 가서 염색을 다시 한 후 생활하다가몇일전 3월29일에 다시한번 홈쇼핑에서 구입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였고이때는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있다 머리를 감았고기다리는 사이에는 머리에 비닐을 쓰고 있었습니다.그러나염색 결과는 똑같았습니다.그래서3월 30일 월요일에 롯데홈쇼핑 측에 판매한 염색약이 염색이 잘 안된다색상이 옅어서 그런건가 싶으니 짙은 색으로 남아있는 6개의 염색약을 교환 해 달라는 전화를 했습니다.그러나롯데홈쇼핑측에서는 1달이 넘어서 교환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협력업체측에서도 교환을 안해준다고 하며 안된다고만 합니다.협력업체라는 염색약 수입업자측과 직접 통화를 해 보았는데새치머리는 가능한데 흰머리는 염색이 된다고 하지 않았다는 황당힌 소리까지 하였습니다.롯데홈쇼핑측과 수입업자측에색상교환이나 그것도 안되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1달이 넘어서 안된다고 하여- 왜 1달이 넘으면 안되는가 묻자- 유통기한이 보통 36개월인데 소비자가 5개월 가지고 있었고 보관상태를 알수 없어서 안된다하여- 염색약이 특별히 주의 보관해야 하는게 아닌 상온보관이고 집에서 보관했는데 그게 왜 안되냐 하자- 유통기간을 그만큼 까먹어서 안된다고 해서- 나는 최신제품 교환 필요없으니 동 시기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 고 까지 하였으나결국 교환 절대 못해준다고 합니다.흰머리 염색에 사용한다고 팔아놓고염색이 안되면 이건 제품 불량인데도 자기들 입장만 주장하고 있습니다.염색은 한번 할때마다 많은 불편함과 시간을 들여서 해야하고머리결에도 좋지 않아 사용 횟수를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제품입니다그런 염색약을 팔아먹고 나 몰라라 하고 있기에 상담신청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홈쇼핑 광고를 보고 염색약을 구입 사용해 보니 흰머리 염색이 잘 되지 않아 미사용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⑨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⑩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이후 소비자의 단순 변심 제품의 하자 광고.표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결과 제품하자나 사업자측에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반환에 필요한 운송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이 경우 위 법률에 의거한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여 현행 규정을 넘어선 문제는 사업자측의 자발적인 보상지원이 따르지 않는다면 합의권고 기관에서 조정하기가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염색약의 품질불량을 입증하기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안입니다. 광고내용과 다르다는 것도 모발에 따라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광고위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광고심의를 의뢰해 보셔야 하나 본 원에서는 광고심의권한이 없는 바 과장 부당 허위광고여부의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전화번호] [기타 정보])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나 귀하의 답답하신 문제에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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