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으로 인한 착색문제
상담 내용
소비자는 머리에 헤나염색을 방문판매로 받음방품판매로 하는 분이 헤나염색을 해주었는데얼굴에 10개월이 지나도 착색이되어 병원을 다님전에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업자가 150만원을 보상해주기로 해놓고105만원만 지불함 사업작 소비자의 집에 장비를 두고 갔기 때문에 그금액을 뺀금액이라고 함본사측에 문의를 하니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옴[전화번호] [이름] -자신에게 염색을 해준사람
답변 내용
본사에 공문발송 및 사업자에게 확인을 해볼것=======================================4월 23일 오후 4시 06분 경담당자 [이름]님과 전화: 작년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중재를 통해 소비자에게 130만원을 주고 합의하기로 함하지만 사업자는 기기 값을 빼고 주기로 한 것이 맞음소비자는 그기기를 잃어 버렸다고 했기 때문임-소비자에게 위의상황을 전하니 소비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거짓말이며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함사업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준다고 함 이후 이야기 해볼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