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입한 스텐 김치통 사용후 품질 불만 및 A/S조치 불만

사건번호 2018-0170371
접수일자 2018-03-09
품목 주방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 농수산 홈쇼핑([전화번호]) 2016년 12.20 스텐 김치통 4세트 반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얼마전 김치통 1개 안에 동그란 까맣점이 생기며 구멍이 나서 김치국물이 다 세는 일이 발생했다. 2. 스텐은 기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재질상 함량이 부족한 것 같다.

각 세트 가격이 12만원-18만원이라 그 김치통 1개의 정확한 가격은 알수 없다. 3. 홈쇼핑에 전화하니 품질보증기간 경과되어 조치가 안된다 하고 키친아트 고객센터로 전화하니 5-6일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데 업체의 해명을 듣고 싶다.

답변 내용

1. 공정위 소비자해결기준 - 주장용품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수리불가능시 정액감가 상각한 잔여금액의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2. 해당업체에 민원 확인해보겠다고 안내함. =========================================================3.

15:32 키친아트([전화번호])로 FAX 발송함.4. 15:46 키친아트 담당자 통화-고객불만 접수된 것 없음. 김치통 옆에 KR-번호 확인해서 불러주시면 제품제조연도 확인가능/구매1년 경과라 택배비 부담하셔서 본사로 보내주시면 원인규명 해드림. 16:03 소비자와 통화/소비자는 본사 [이름]씨와 통화했고 KR-번호 내용 들었다고 함/ 본사에 전화하셔서 주소 확인후 문제가 된 김치통 택배비 부담하시고 보내셔서 원인 규명 및 추후처리 받으시길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