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머싱기계 하자로 손해배상 분쟁건(재상담)

사건번호 2020-0728930
접수일자 2020-12-17
품목 주방세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 30일(어디서) 머싱기계(누가) 본인 [이름](무엇을) 머싱기계(어떻게) 머싱기계를 구입을 하고 난후 사용을 하는데 잘못되어 손가락이 절단됨배상요구함구입자 [이름] [전화번호](왜) * 소비자 요구사항---- 12.17. 17:34 소비자 재발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접수하였으나 반려됨- 1372 상담 시 사업장인 것을 말하였으나 피해구제접수 안내하여 진행함-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인 경우 중재 처리되지 않는다고 하여 화가남- 판매업자는 현재 도의적인 책임으로 일부 배상 처리만 가능하다는 입장임

답변 내용

- 머싱기계를 구입을 하고 난후 마감이 잘못되어 손가락이 절단난경우 업체에서 책임이 있음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기로 함---- 사업장인 경우에도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의 한해 중재 접수가 가능함-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구매한 미싱기계의 경우 중재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음- 소비자관련 기준과 규정은 모두 개인이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한 제품에 한해 적용됨-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분쟁조정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문의 바람- 중재는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판매업자 거부 시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민사소송도 고려해 보시도록 안내함-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법적인 자문 받아보시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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