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스케이트 품질 불만건

사건번호 2018-0265131
접수일자 2018-04-16
품목 기타미분류물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지인으로부터 3월말경에 11번가 인라인을 구매하여 선물로 받음 -실내체육관에서 브래이크가 파손됨 -걸음마 단계에서 파손이 발생한 부분으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움으로 새제품 교환을 요청하니 소비자 과실로 처리 불가하다고함 -11번가에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AS해서 보내주신다고함 -소비자는 환불을 원함

답변 내용

-공산품에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가능함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로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것으로 보고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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