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훼손된 골프채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8-0255981
접수일자 2018-04-12
품목 골프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월10일 파주골프장에서 라운딩 준비하던중.. 2. 카트뒤에 골프채가 실려있었음 4. 1.5톤 골프장 작업차량이 언덕에서 사이드가 풀려서 갑자기 후진해 오더니 카트와 충돌하는 사고 발생 5.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데 6. 골프채 4채가 파손된 상황이 발생함 7.

당일 골프 경기는 마치고 돌아왔더니 8. 파주CC 경기과장이라는 사람이 직원들과 골프채 감정을 하고 있었음 9. 파손된 골프채는 파주CC에 두고 왔음. 10. 파주CC와 사고를 낸 차주로 부터 사과는 받았지만 11. 파주CC측에서는 골프장작업차량 차량 보험으로 골프채 파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 1차 처리를 받고 부족한 부분은 사고를 낸 차주에게 청구 하라는 입장으로 소비자의 피해처리에 소극적임.

12.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감정평가를 거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야기 함 13. 소비자의 주장 : 파주CC측의 골프장내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골프채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은 바 골프채에 대한 보상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답변 내용

골프장내 안전사고 발생의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한다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소비자는 골프장과 계약을 하고 진행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골프장에 있다고 볼수 있음 파주CC측에 민원서류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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