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의류청정기 고장 수리비 과다 청구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구매(어디서) 웅진코웨이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의류청정기(스타일러) 일시불 1400000원에 구매함(어떻게) 3/30일경 유리 앞면 습기가 꽉차면서 새까맣게 되면서 사용불가 A/S 신청(왜) 품질보증 기간 1년 경과로 수리비 500000원 청구함* 소비자 요구사항- 품질보증기간도 짧고 얼마 사용하지 않았는데 고장나서 수리비가 500000원 너무 과하다- 어떻게 해야 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품질보증기간(1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함. -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함.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유상수리가 불가피함을 안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