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터치패드 불량건
상담 내용
다가구주택에 유니코하이테크사의 UN-3000 series 제품 13세트 2018년 9월 설치하여 사용 중입니다. 2019년 5월경 배터리가 새거임에도 불구하고 도어락의 터치패드가 터치 되지않아 문을 열수없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A/S센터에 연락하여 1년 이내 문제발생건으로 무상 교환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설치 1년 6개월쯤 지난 2020년 3월초 다른 호실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였고 A/S 센터에 연락을하니 문을 잠긴상태에서 문을 열려면 도어락을 파손하는 방법 밖에 없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상 교체만 가능하다고 하여 도어락을 파손하여 문을 열고 새걸로 교체를(같은회사 다른모델 M350) 하였습니다(비용 18만원).
그 후 13개의 도어락의 배터리를 모두 새걸로 교체를 하였으나 2주정도 지나 다른호실에서도 터치패드가 터치되지 않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A/S 센터에 연락하니 새걸로 교체해야한다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하며 이번에도 18만원에 유상교체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과는 다르게 문이 닫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상으로 교체하고 고장난 제품은 수리해서 예비품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되냐고 하니 18만원이 고장제품 반납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동일 제품 18만원에 설치가능한걸로 나와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고장제품 반납하고 18만원에 새제품 설치하였고 어떻게 무상 A/S가 1년인데 1년 6개월에 다 고장이 나느냐고 설치기사에게 물으니 이제품(UN-3000)이 A/S가 젤 많고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하였고 새로 설치한 제품(M350)은 기기 등록을 하면 A/S도 2년이고 업그레이된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도 UN-3000제품을 쓰는 다른 2개의 호실에서 터치패드가 인식되지않는 똑같은 현상이 또 발생 하였고(2020년 3월말 4월초)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두번이야 제품이 고장날 수 있다해도 1년 6개월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서 13개중 5개의 제품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제품 자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무상 A/S 기간이 1년인데 1년이 조금 넘은 시점 부터 고장이 계속 발생하면서 모든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 UN-3000 series에 대한 리콜을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어락 총 13세트중 A/S 기간내 고장 1건 발생(무상교체) A/S 기간후 고장 4건 발생(4건중 2건 유상교체 2건 교체보류 중)하였으며 모두 배터리는 정상이나 터치패드가 전혀 인식되니 않아 비밀번호를 누를 수 없는 동일한 문제 발생하였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계약서 및 사업자의 과실(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에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등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상담사항은 다가구 주택에 2018. 9. 설치한 도어락 13개의 제품중 5개가 1년6개월 사용시점에서 터치패드의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리콜을 요청하시는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행정기관인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관할지역인 인천시청 리콜 담당부서에도 조사 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다른 제품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교체비용의 조정 등에 대해 사업자에게 협의 요청을 해 보겠으니 우리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피해구제 처리 담당 부서에서 검토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상담과정으로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포함) 2) 구입/계약 관련 확인자료 3) 사업자의 귀책. 과실 및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입증자료(문자메세지 이메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파일 등)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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