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 시술 중도해제시 환급문의

사건번호 2018-0072812
접수일자 2018-01-29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1월. 영구제모 5회. 385000 납부한 후 1회 시술 후 피부 트러블이 심하여 중도해제 및 환급 요구하니 1회 정상가격 17만원 공제 후 환급 제시하였음 -환급금 문의

답변 내용

=치료개시 이후 - 해지일까지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치료비용(실거래가 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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