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편의점 섭취 후 이상발생 6
상담 내용
1. 지난 주말에 편의점 (홍천 북방점 CU)에서 햄버거 사먹고 난 뒤 이상증세 발생함.2. 발열 및 간지러움 등 증세로 인해 당일 응급실 방문하여 치료 받음.3. 햄버거 제조사 측(조이푸드[전화번호])과 통화하였고 치료비 청구하라는 안내 받음.4. 소비자는 현재도 신체에 이상 증세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일도 못나감. 이와 관련된 보상 가능한지 문의함.0
답변 내용
18/1/29 식료품의 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배상 가능함을 안내함. 중재차 해당 햄버거 제조사 측으로 연락취해보겠음을 안내함.
10:57 제조사 측 담당자와 통화함. 소비자의 경우 유통기한이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신체 이상증세와 햄버거 간의 인과관계 규명이 불확실한 상황임. 이로 인해 업체 차원의 역학조사도 어려움. 도의적 및 서비스 차원에서 치료비 배상에 대해 안내했던 것이라함. 일실소득 배상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상급자와 논의 후 소비자에게 연락 취하겠다고 함.
소비자와 통화하여 업체 통화 후 협의되지 않을시 상담센터로 재문의줄 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