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복원 시공받았는데 하루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재시공을 요청했으나 추가비용을 요구하며 재시공을 거부
상담 내용
[구입내용]1월 22일 오전9시 경 출근중 화물차에 의한 유리 파손으로 유리복원 업체에 수리보수 서비스를 의뢰 신청하였습니다.[경위]1월 22일 오후 4시 30분 경 제가 있는 연천으로 시공자가 방문하여 차량의 깨진 유리를 복원하였으나1월 23일 오후 5시 경 차량을 확인해 보니 시공부위가 전보다 더욱 크게 손상되어 있었습니다.이를 바로 시공자(오토페이스)에게 통보하고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시간을 조율 하며 내일 재시공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통화를 마무리 하였습니다.1월 24일 오후 2시 30분 경 시공자(오토페이스)에게 별다른 연락이 없어 먼저 전화하여 오늘 언제 시공받을수 있는가 물어보았는데하자로 인해 발생한 크랙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AS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 보수이고 사전에 나에게 그러한 부분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금액은 지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그에 시공자(오토페이스)는 하자가 발생하고 바로 본인에게 연락을 주어야 하는데 방치해두었다가 연락을 했다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요구 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며 하자보수를 기피하였습니다.
지인들에게 문의 해보니 유리복원받은 부분은 재시공이 어렵다고 합니다.[문의(요구)사항]유리복원받은 부분의 재시공은 재하자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번 하자로 인해 시공자의 시공기술을 믿을 수 없으며 원래의 파손보다더욱 커다란 파손을 야기 시켰기에 시공자에게 차량 전면 유리 교체 비용과 선팅 재시공 비용을 받기를 원합니다.[기타]시공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3년 무상보증이라는 문구까지 있습니다.오토페이스 블로그 주소 : [기타 정보]첨부파일 순서대로 시공전 시공후 하자발생 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자동차정비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1.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2. 차량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 차량: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3.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 최종정비일로부터 1월(30일)이내 -> 무상수리.*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 내용을 참고하십시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개별 약정이 없다면 재수리가 우선으로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유리교체 및 썬팅지 배상의 경우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재수리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의가 안되고 있으므로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는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접수는 차량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 또는 영수증 사본 하자부위 사진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