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이용후 발생한 각막손상에 대한 피해보상문의건.
상담 내용
-이즈케이프카페를 이용함. -이용일자는 2018년 오후 2시반경임. -이용료는 인당 22000원임. -장소내 장비중 자외선을 쳐다보아야만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의 카페임. -자외선램프에 물건을 비추면 글씨를 확인하여 자물쇠를 풀어내는 방식임. -문제를 풀수 없어서 좀 오랫동안 자외선램프에 눈을 떼지 못한경우였음. -눈이 따가워서 동네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으니 각막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음. -각막화상으로 인하여 현재 직장을 나가지 못한 상태임. -각막손상에 대한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사업자측에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병원비와 임금에 대한 배상요구를 할것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