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 먹던중 밥에서 나온 돌로 치아파손에 대한 피해배상문의건.
상담 내용
-식당에서 밥을 먹던중 돌을 씹는 바람에 윗니가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함. -파손된 윗니를 발치한후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하라고 함. -임플란트 비용은 130만원임. -식당주인에게 병원비와 일을하지못한 임금과 임플란트 비용을 배상요청하니 100%배상은 힘들다고 함. -이런경우 진료비와 임플란트 비용 진료를 하기위해 일을 하지 못한 임금을 식당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수 없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배상요구는 가능하나 100% 배상은 힘들다는 설명을 드리고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소비자와 재상담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