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잦은 수리로 인한 보상 건

사건번호 2020-0202919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년전에(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소비자/금산군(무엇을) 냉장고 가스 배출로 잦은 수리를 받았음.(어떻게) 품질보증기간 경과로 수리 불가능 하다고 함.(왜) 교체는 불가능 하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으로 보상 가능하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냉장고 동일한 교체를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이냉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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