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록 초기화 문의

사건번호 2020-0203260
접수일자 2020-04-01
품목 도어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8

상담 내용

(언제) 4월1일에(어디서) 도어록업체에(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도어록 초기화 방법 문의를(어떻게) 필리핀 마닐라에 동생이 집을 대여하면서 도어록이 불량 발생(왜) 구격이 봉쇄 되어 필리핀 현지에서는 도움을 줄수 없다며 본사에 초기화문의를 하여 재설정후 사용을 하라하여 문의하니 알려 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논의는 해보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초기화방법을 알고 싶음

답변 내용

일반적인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에서 있어 분쟁이 발생시 사업자와의 계약내용 등을 근거로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사항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입증될 경우에 한해 소비자에게 직접적(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양당사자간의 분쟁에 있어 합의를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체에 대해 시정요구나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서비스나 물품 판매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제도 및 영업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강제권한이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기타 정보][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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