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의뢰한 자동차 화재로 수리비 배상 정보요구
상담 내용
1. 1월21일 카니발 정비업체에입고하다. 2. 1월22일 차량에 화재발생 3. 정비 업체에서는 진화시키고 차량을 인도 하라고 하다. 4. 당초 수리비 70만원이었으나 화재로 수리비 200만원정도 라하다. 5. 수리비 배상 요구 가능한지 정보요구
답변 내용
입고 후 관리의 책임 있으나 화재 원인과 확인 해야 배상 요구 가능함
1. 1월21일 카니발 정비업체에입고하다. 2. 1월22일 차량에 화재발생 3. 정비 업체에서는 진화시키고 차량을 인도 하라고 하다. 4. 당초 수리비 70만원이었으나 화재로 수리비 200만원정도 라하다. 5. 수리비 배상 요구 가능한지 정보요구
입고 후 관리의 책임 있으나 화재 원인과 확인 해야 배상 요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