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주차장 천정에서시멘트물떨어져 차량 변색으로보상요구
상담 내용
-1.2016년9월 신축된 지웰에스테이트오피스텔거주 함-2 며칠전 오피스텔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함-3..2-3일전 차량주차후 1/ 23일 확인해보니 주차장 천정에서 시멘트물이 차량본넷트에 떨어져서 차량 이 변색됨 -4.. 차량본넷트에 석회질 성분이 떨어져 차량 변색됨으로 도색을 해야하는데 보상요구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엘케이종합건설 [전화번호] 팩스 [전화번호]
답변 내용
1/ 23 오전 11시 54분 엘케이종합건설 소비자 연락옴 오후 4시39분 관리사무소 [이름]주임님 통화 민원전달하니 담당부장님과 통화해야한다고함 오후 4시 46분 엘케이종합건설 [전화번호] 측과 통화후 팩스 [전화번호] 로 민원접수 함소비자ㄲ[ 내용전달 ---참고---아파트 공동관리 구역에서 발생된 주차장의 누수는 하자보수 기간일 경우 관리사무소의 감독아래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로 인해 입주자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시공업체가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관리사무소가 이를 먼저 배상하고 아파트 시공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규약은 공동주택 관리령을 근거로 아파트 주민 대표 기구에서 최종적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행의무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