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거주 누수로 인한 피해 건

사건번호 2018-0878186
접수일자 2018-12-03
품목 오피스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 오피스텔 거주함월세로 있는데 싱크대 밑에 누수로 확인 시공문제로 하자가 있는 것임.바닥이 마를때까지 봄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소비자는 오피스텔 세입자로 시공 하자로 인한 누수로 피해를 본 것으로수리요청을 주인에게 하였지만 봄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은 법적으로 문의을 해야할 사항으로 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해보시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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