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오피스텔 누수로 인한 확대피해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신청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있음 -18년 초 입주를 했고 지은후 처음 신청인이 임차인으로 살고있음 -시공사 하자로 누수가 됨 -수리는 해준다고는 하나 누수로 인해서 옷하고 가구가 훼손됨 -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신청인이 시공사 상대로 해야 하는지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도 되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임대차 계약중 발생한 피해로 법률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 132
-신청인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으로 살고있음 -18년 초 입주를 했고 지은후 처음 신청인이 임차인으로 살고있음 -시공사 하자로 누수가 됨 -수리는 해준다고는 하나 누수로 인해서 옷하고 가구가 훼손됨 -배상을 받고자 하는데 신청인이 시공사 상대로 해야 하는지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도 되는지 알고자 함.
-임대차 계약중 발생한 피해로 법률자문 받아 보시길 바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