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 후 신발 분실 후 배상 관련 건

사건번호 2018-0059708
접수일자 2018-01-23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8.1.3 식당에서 식사 함 2. 식사 후 신발 분실 됨 3. CCTV 없고 개인 신발장 없음 4. 신발 분실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써 있음 5. 50:50으로 하자고 요청 함 6. 식당 주인한테 이야기 하니 법대로 하라고 하며 전화 끈어 버림

답변 내용

- 상호 : 밀방아 [전화번호]- 2017.12.31 운동화 269000원 상품권으로 구입했다고 함- 운동화 내용년수 1년- 구입가의 95% 배상 가능 함- 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15:25'- 밀방아 [전화번호] 전화 통화 계속 안됨- 문자로 내용 전달 함- 15:31'- 밀방아 [전화번호] 여자분과 통화- 합의볼 생각 없다고 함- 소비자님 인신공격했다고 함- 법대로 처리하고 잘잘못 가리고 싶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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