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하[기타 정보] 냉간시 시동문제

사건번호 2018-0065419
접수일자 2018-01-25
품목 오토바이
생산국코드 106
계약금액 645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날씨가 추워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증상에 센터 a/s를 3회받고도 동일증상이 계속됩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는 일본 야마하에서 증상을 못찾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일본쪽에서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동일증상 3회 이상이면 교환환불?다고 알고있는데 교환환불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오토바이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3회째 재발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보증기간: 1년이내.

다만주행거리 1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개별 보증내용이 있는 경우 개별약정에 따릅니다.-----------------* 상기내용을 참고하십시오.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시동불량으로 3회 수리후에도 하자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원에 정식접수를 해주시면 사업자에게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정기관인 우리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합의 불성립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접수는 오토바이 등록증 사본 정비내역서 사본 차주명의로 작성한 피해구제신청서(주행거리 기입)를 보내주시면 검토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은 개인명의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합니다.(영업용 법인명의 차량 법인(사업장)명의로 계약된 리스 및 장기렌트 차량은 접수 불가)*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선택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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