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시동 블량으로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735396
접수일자 2020-12-22
품목 오토바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2월 16일(어디서) 혼다(누가) 소비자(무엇을) 오토바이구입(어떻게) 구입 다음날 인 17일 시동 안걸리다.(왜) 배터리 불량이라하며 19일 충전 해주다.21일 출고 하여 22일 동일증상 으로 배터리 교환해준다고 하다. 환급 요구했으나 이미 등록 되어 거절하다 (보험료 120만원도 부담 ) * 소비자 요구사항환급요구하다.--------------------------2020. 12. 22. 18:00 신청인과 통화

답변 내용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 상각비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환급임을 정보제공* 감가상각방법 -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월할계산)를 적용 - 감가상각비계산은(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필수제비용 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로 한다.으로 되어 있음을 알리다.

[2020. 12. 22. 18:00] 신청인과 메모 받고 통화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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