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걸레 청소기 품질보증기간내 유상비용 부당 청구 건
상담 내용
(언제)3년전경(어디서)오토씽(누가)계약자:[이름] [전화번호] 연락요청인:신청인(계약자 자녀)(무엇을)물걸레 청소기 2개(어떻게)-3년전경 물걸레 청소기 구매 -하자발행하여 a/s 문의 (몇번 사용못한 첫번째 기계가 고장이 나서 보관중이던 2번째 제품 사용 후 바로 하자발생) -4/1 17:35 개인핸드폰으로 연락이 옴 -수리비용 배터리 4만 봉13000원 등 안내 후 비용이 많이나오니 8만원으로 보상판매 권유 -비용 안내부분이 미덥지 못하여 업체로 연락하여 다른팀장급 연락 요청 :직원이 배터리 1년에 한번씩 교체하여야 한다 안내 :홈페이지에 배터리 1년~1년반에 한번씩 교체 안내 :추후 다른팀장과 통화에서는 배터리 2년에 한번 교체 안내받음 -4/1 안내한 동일직원이 연락 요청한 소비자가 아닌 계약자에게로 연락 옴 -구매후 1년경과전 하자로 신청인 어머니(계약자) 유상비용 a/s 진행한적 있음 -유상비용 청구 항의하니 업체에 기록이 없어 확인안됨 주장 (고령의 어머님께서 잘모르시고 비용 지불하였음)(왜)-비용안내가 미덥지 못하여 다른 직원의 연락을 요청하였음에도 동일 직원이 업체연락처가 아닌 개인폰으로 연락옴 불만 말씀하심 -구매후 1년미만 품질보증기간내 하자 수리비용 청구 불만 말씀하심** 소비자 요구사항부당 수리비용 환급 요청
답변 내용
공산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1372에서는 업체의 업무형태 언행 관련 시정조치어려움 실질적인 피해부분 상담가능 양해구함-품질보증기간 경과 유상수리비용 안내 ( 구매시점으로 부터 적용사용 횟수에 상관없이 적용됨 )-청소기 품질보증기간 1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