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시공한 전기판넬(난방필름) 하자로 타서 피해 발생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 원룸을 16개를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임 2. 원룸에 판넬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한 전기판넬에 화재가 발생이 됨 3. 화재가 발생이 되여서 세입자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집주인인 본인이 25만원을 지급함. 4. 시공자에게 위 내용을 이야기 하니 본인은 시공을 잘못하지 않았고 소비자가 사용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서 화를 냄.
5. 2.1. 법률구조공단 방문한 바 소비자원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함. ---------------------------------------------------------- - 신청인은 상기 내용으로 상담문의함. - 2017.11.30. 원룸 바닥재 시공(전기판넬:난방필름)함.
- 총 대금 546만원 지급함. - 임차인에게 탄 이불 등 손해배상으로 25만원 지급함. -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비용 25만원 배상 요구한 바 인정하지 않고 거절함. - 전기판넬 공사는 완료함. - 손해배상 청구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업무 범위 설명함. - 임대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 어려움 안내함. -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은 민사로 법적으로 대응해야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