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헤나 고발합니다
상담 내용
화학염색약이 알러지가 심해 천연이라고 부작용 없는 제품을 찾아 2016년 5월경부터 퀸즈 헤나 레드 제품으로 회원등록하고 염색시작함(패치 테스트 안함) 2016년 10월경 동생과 함께 60만원어치 헤나제품 구매하여 집에서 2017년 6월경까지 헤나 레드제품으로 염색함.
2017년 6월경 머리색이 주황빛이라서 검은색으로 염색을 원한다고 개인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레드와 뉴 브라운제품을 1/2씩 혼합하여 사용하라고 하여 집에서 시행함(3회정도 시행했으며 가르마 있는부위만 소량만 제품 사용함) 그후 7월20일경 바다로 여행을 한차례 다녀온후 목부위에 가려움과 얼룩 덜룩한 색깔 변화가 있어 피부과 진료후 "닐 흑피증과색소 침착"이라고 진단 받고 레이져 12회 약물치료시행함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목부위와 이마턱부위가 까맣게 침착되어있음.
개인 판매자나 퀸즈헤나 본사에서는 개인의 체질 문제라며 해결 의지가 없어 답답합니다. 지금까지 레이져약물 치료로 200만원 이상 사용 되었고 정신적인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인터넷에 헤나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저와 똑같이 얼굴과 목부위만 집중 되었고 증상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개인의 체질 문제라고만 할수 있나요?
헤나 본사에서는 허가된 제품이고 100퍼센트 천연이라고 주장하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은 모르고 있더군요. 그리고 동생앞으로 한꺼번에 구입해서 사용했는데 헤나 본사에서는 저에게는 판매 이력이 없다며 보상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헤나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난거 같은데 저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상담팀입니다. 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선 우리 원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를 하여드리고 있습니다.귀하께서 올려 주신 상담 내용으로 보아 2017.6월경 사업자의 염색제로 염색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본 사건으로 인하여 귀하의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요.
이와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의 보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8) 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따라서 현재 사업자에게 위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염색제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나 부작용의 인과관계는 우리 원에서도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바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치료를 받아 오셨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신 후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임이 확인 된다면 다시 한 번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할 것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후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어려우시다면 우리 원에서도 사실 확인 및 합의 권고를 진행하여 보도록 하겠사오니 우리 원으로 1)피해구제신청서 2)염색제 주문내역서 및 결제 내역서 사본 3) 진단서 사본 4)치료비 내역 및 영수증 사본 5) 관련 사진 등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로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온라인 신청-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피해구저접수 구체적으로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