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 중도해지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088174
접수일자 2018-02-02
품목 피부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은 지방분해주사 4회 66만원 안내 받았으나 눈밑 필러주사 병행할경우 6회턱선 리프팅.보톡스 제공 조건으로 110만원 결제. -시술전원재료에 문의하니 수입산이라고 언급하였으며 1차시술후 부종 통증으로 보톡스 관련 정보를 요구하니 국산제품임을 알게됨. -정보제공 실수라고 인정하여 미안하다며 미간 보톡스서비스로 제공 받았으나 신뢰안가 취소및 환불요구하니 정상가로 차감하여 거절됨.

답변 내용

-회당치료비 위약금서비스 제공된 의료비 공제후 조정이며 해당병원과 협의 안될경우 서류접수 가능하나 강제 어려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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