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풍기 하자로 인한 환불 문의

사건번호 2018-0077769
접수일자 2018-01-30
품목 온풍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온풍기를 20만원대 주고 구매를 하여 사용하였는데 온풍기가 타서 두번 교환을 받았다 - 더이상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바퀴를 달아서 사용하라고 함 그리고 비용을 7만원 지불하라고 하여 본인이 왜 돈을 지불하여야 하느냐고 항의하니 제품을 수거하여 가겠다고 한다 - 제품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것을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경우는?

답변 내용

- 제품이 수리가 불가하고 반품시에는 입고가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다 손해배상까지 하지 않겠다고 하신다면 이 제품을 수거하여 가도록 하고 환불 요청하시도록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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