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발에 넘어짐 배상 문의
상담 내용
-2018.01.23.헬스장의 PT직원의 발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음. -병원에 가서 치료비는 PT직원이 부담함. -이런 경우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PT발에 넘어진 것이라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음.
-2018.01.23.헬스장의 PT직원의 발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음. -병원에 가서 치료비는 PT직원이 부담함. -이런 경우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함.
-PT발에 넘어진 것이라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