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발에 넘어짐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077763
접수일자 2018-01-30
품목 헬스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8.01.23.헬스장의 PT직원의 발에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음. -병원에 가서 치료비는 PT직원이 부담함. -이런 경우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PT발에 넘어진 것이라 헬스장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 같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