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을 구매하였는데 터져서 온집안에 유리조각이 널렸다고 함

사건번호 2018-0077417
접수일자 2018-01-30
품목 보온병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월달에 지난주에 보온 포토에 유리가 터져서 온집안에 유리가 날렸다고 함 *터지는 굉음이 너무커서 윗집 아랫집이 다 내려올 정도라고 함 *제조사 고객센타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니 없는 번호라고 함 *쿠팡에 문의를 해서 제조사측에 전화를 하니 그럴수도 있지 이런것을 그러냐고 하면서 쿠팡에서 다 알아서 한다고 신경질적이 었다고함

답변 내용

-제조사 판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발생을 할 경우 책임이 있으면 구입한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제조사와 통화가 어렵다면 판매자를 통해서 합의를 하셔도 된다고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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