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 상담
상담 내용
- 소비자가 7년 전에 구입한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 - 사용하던 전기매트가 젖음. - 업체(청호나이스)쪽에 연락을 취해서 전기매트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고 함. - 업체쪽에서는 감가상각을 통한 배상을 해주겠지만 카드 취소 등의 사유로 기간이 걸린다고 하니 소비자분께서 전기매트값을 다 보상해달라고 함. - 소비자분이 19일 상담 후 몇 번이나 업체쪽으로 연락을 했지만 아직 담당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안내. ( 품질보증기간 완료) - 청호나이스쪽에 공문접수 후에도 합의가 불성립되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접수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