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렌지용 플라스틱 그릇 제품 불량으로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8-0005023
접수일자 2018-01-03
품목 플라스틱그릇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12.7 얼마전에 다이소에서 전자렌지용 플라스틱 그릇 구입함 -전자렌지는 2주전에 구입함. -햇반전용 냉동밥을 돌릴수 있는 그릇이라고 함. -18.1.2 냉동호빵을 넣어 3분30초 돌렸는데 그룻이 녹아 내라고 호빵이 탐. -전자렌지 유리판에 플라스틱이 붙여 떼지지 않아 훼손이 됨. -연기가 자욱했고 지금까지 냄새가 빠지지 않음. -1.3 다이소측에 사진을 찍어 보냈고 배상 답변 기다리고 있다고 함 -청소비용등 정신적 배상등 문의함.

답변 내용

-제품의 하자라면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임. -전자렌지 유리판이 훼손되었다면 유리판 배상 가능함. -청소등 다른 정신적인 배상 기준은 없기에 배상요구어려움. -배상받으려면 법적으로 도움 받아야 함. -소비자 과실이 있었다면 배상 어려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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