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레인지 메이트 화재로 인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년 8개월 전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 구매함(렌지 메이트)-가격대와 구매처 기억나지 않음-일주일전 렌지 메이트 사용중 화재 날뻔 함 (5분 사용함)-전자레인지 고장과 함께 업체에 문의 하였더니 해당 제품에대해 환불/교환 해주겠다고 함-다만 전자레인지 고장에 대해서는 배상 어렵다고 함-소비자는 전자레인지 배상도 원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구입사항 및 내용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피해내용 및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발화가 난 전자레인지는 당분간 그대로 보존하되 화재가 발생된 상황 및 피해내용을 증명할 사진자료는 피해구제 요청 시 첨부)-전자레인지의 잔존가치에 비례하는 금액의 배상이 가능 함-7/30 소비자 전자레인지와 렌지메이트 사진 보내줌-전자렌지는 제조년월이 2009년 제품인것 확인(잔존가치 없음)8/5 9:10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전화 드렸으나 모두 전화 연결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