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뉴카이발] 배터리 조기방전

사건번호 2018-0094940
접수일자 2018-02-06
품목 대형승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17.6.24. 올뉴카니발 차량(개인)을 출고했는데 배터리 문제로 긴급출동 4회함. - 블랙박스로 인한 조기방전을 주장해 블랙박스 전원을 종료했음에도 반복됨. - 6개월만에 조기방전되는것은 배터리 하자인바 무상교체 요구 및 원인규명 요구.

답변 내용

- 피해구제신청 안내하고 채널전송함.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자동차부분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자동차등록증사본 긴급출동이력 등을 첨부. 팩스 043-877-676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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