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 폭발 환불 거부 문의
상담 내용
작년 10월쯤 열선되는 매트를 구입을 함. 저번주 금요일에 코드를 꽂았는데 열선이 나와있는 부분이 터짐. 침대 밑에랑 다 탔음. 업체에 전화를 하자 업체에서 상당히 불쾌하게 통화를 받고 연락처와 사진을 남기면 교환을 해준다고함. 상품 후기를 보니 터진 분들이 여러명 확인이 됐음. 환불을 요구를 하자 환불은 안해준다고함.
답변 내용
-구입한지 1년이 경과 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가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기매트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2) 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참고)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봄.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 (참고)전기매트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 임.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