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불량

사건번호 2018-0095531
접수일자 2018-02-06
품목 김치냉장고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17년도 11월 김장철에 김장김치 보관용으로 김치냉장고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2월 4일 일요일 김치냉장고에서 물이 세어나오는 것을 발견 하였고 확인해보니 김치냉장고 작동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A/S 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하였으나 주말이라 다음 날 오전 서비스 기사님이 방문을 하여 진단한 결과 냉기를 전달해주는 역활을 하는 컴프레셔 불량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컴프레셔 부품은 소모품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용한지 3개월도 안된 제품(보증기간 1년)의 핵심부품이 불량이고 그 문제로 인해 김치냉장고에 있던 김치 7통이 원치않게 숙성 됐습니다. 냉장고 보증기간(1년)도 남은 제품의 핵심 부품에 불량이 생긴상태이기에 제품의 교환과 손상 된 김치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삼성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 과 같은 보상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1. 김치 보상금+김치냉장고 부품 교체 2. 김치냉장고 교환 중 택 1 삼성측의 제안을 납득할 수 없어 어떠한 보상이나 서비스도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주)측 회신내용>> 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를 통해 제품교환 및 김치보상 협의되었습니다.

--------------------------------------------------------------------------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업자측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우리 원으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