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약 구매후 5일만에 속이 더부룩함과 소화불량및 얼굴에 뭐가 나는 상태로 구매한 약 환불요구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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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품은 천연식료품으로 제조햇으며 알러지는 없을것이라고 삼성제약에서 만든것이라고햇다. 그리고 환불에 대한 언급은 따로없었으며 계약하고 나서 나중에 환불하려고 찾아보니 계약서 뒤에 ''본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철회를 요청할수 있으며 이때에는 반드시 본 계약서를 당사로 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한 부대비용은 없으며 이미 지급하신 상품대금은 전액 환불조치 해드립니다. 단 상품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20%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하며 1회이상 사용하였거나 상품의 훼손및 파손 등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라는 문구를 확인후 제품을 수요일 저녁부터 먹었으며 제품을 먹은 이후 소화불량및 더부룩함 얼굴에 뭐가 나는 현상으로 월요일 영양사와 연락을 하였으나 적응기라 그럴 수 있으며 물을 더 많이 마셔보라고했습니다.
월요일 저녁도 물을 많이 마셔보앗지만 그대로였기에 영양사와 환불에 관해 물어보니 축소포장으로 받앗고 축소포장으로 했기에 박스가 훼손되어 제품이 배송이 되기때문에 환불금액으 적을것이며 물건을 복용했기에 안뜯은 몇가지 제품만 환불이 가능하며 그 금액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시 1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말함.
[문의(요구)사항] 판매시에는 대부분 축소포장을 많이 한다며 축소포장을 유도한것(축소포장시 환불이 안될 가능성이 크다)으로 인식되며 현재 뜯어서 복용한 제품외 낱개 포장으로 되어잇는것들은 환불을 원합니다. [기타] 이너클린 1병 스마트다이어트1병 엔돌피아골드1병 신비감 1통 수면앤다이어트 (포로되어잇음) 5포정도 뜯음.
비감제습보신환 1병 스마트 닥터 1병을 뜯어서 복용하였습니다. 이외에 병으로 포장되있는것들은 전부 환불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경우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특수영양식품'으로 분류되는데 특수영양식품은 일반식품과는 달리 유아 병약자 비만자 등 특수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조 시판되는 식품을 말하며 동 식품의 효능 및 부작용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므로 다이어트 관련 식품의 구입 복용에 상당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이어트식품 부작용으로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님께서 구입하신 제품을 복용하고 나타난 부작용이 해당 식품으로 인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신체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해당 제품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용한 내용으로 작성된) 등 원인규명 및 입증확인이 되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은 물론 부작용에 대한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약금 없는 해지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입증자료 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미 개봉.섭취하였다면 제품이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불가한 경우 사실상 법률상 철회요구는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개봉.섭취하지 않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지급하고 해제하는 조건으로 접근하여 볼 수 있는지 사실조사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위약금 청구부분에 대해 합당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해지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피해를 주장하는 근거 해당 치료병원명 의사의 진료 및 치료소견 또는 진단서 치료영수증 5)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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