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드라이기 폭발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20-0170861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헤어드라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오늘(어디서) 한증막 사우나에서(누가) 신청인의 친구가(무엇을) 헤어드라이기(어떻게) 사용중 폭발하여(왜) 신체 피해 발생함. 이에 대한 보상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표시상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 및 공급업자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해 보상청구가 가능한지 등 자세한 상담은 아래 관련기관으로 조언을 구해 보신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전자제품 PL상담센터: [기타 정보]온라인상담 우편접수 가능. 전화:[전화번호] 팩스:[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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