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부작용으로 인해 반품 요청

사건번호 2020-0168739
접수일자 2020-03-16
품목 다이어트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97,000원
판매방식코드 23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2월 7일(어디서) 전화상담 후(누가) (무엇을) '두빼빼 다이어트'라는 다이어트 식품 3개월분 구입 후 897000원 결제하였음.(1개월분은 서비스로 더 제공해줌.)(어떻게) 1개월분 복용했는데 살도 빠지지 않고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리게 되어 더 이상 복용할 수가 없었음.(왜) 업체에 문의하니 다른 제품으로 교체해 줄 수는 있으나 환급은 절대 불가하다고 함.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 방문하여 의사진단서 발급받은 후 - 업체에 의사진단서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 발송할 것 상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