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결함 수리후 냉각수 누수 처리 문의 1

사건번호 2020-0176134
접수일자 2020-03-19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언제) 3월13일(어디서) 아우디코리아(누가) 신청인(무엇을) 중형승용차(어떻게) -에어백 교체해준다 하여 차를 맡김-다음날 차를 받아 고속도로 운행중 냉각수가 터져 견인하여 -토요일로 가까운 정비소에 맡긴후 월요일 냉각수 보충 테스트 했으나 누수 확인되지않음-센타 입고하려 운행하니 냉각수 경고등이 들어왔고ㅛ 성수센타 견인차 요청하여 입고함-업체 사과하며 책임있으니 대여차 제공했고 에어백 수리부위과 무관하나 도의적인 책임차원에서 공임무상 수리비 청구함-100만원 쿠폰 공제 나머지 견인-냉각수 흐른 흔적이 없으나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며 수리했다며 -본사로 전화하여 팀장 연락와서 접수 서류를 보내달라 했으나 아직 보내주지않고 에어백 수리와 무관하다함-차량 사용하면서 라지에다 터져 두번이나 문제가 되었던것으로 해당부이 하자로 추측되어 처리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3/19 11:49 에어백 수리부위와 무관하다면 해당부위 고장이나 보증기간 경과 무상수리 어려울것임에어백수리후 하자로 주장 피해구제신청접수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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