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제 피해 관련
상담 내용
머리가 아파 주말에 응급실에 가서 CT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맞았는데맞는도중 조영제가 혈관 안에서 터져 손등을 째고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손등 3곳을 절개하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정도 되었는데 오른쪽 손을 다쳐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하지만 직장에서는 일반퇴사 처리를 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병을 치료하러 갔던 곳에서 의도치 않게 사고를 당했는데병원에서도 CT촬영 전 고지사항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수 없다하고고용보험도 혜택을 못받는데 이런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 소비자원입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3호)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은 응급실에 가서 CT촬영을 위해 조영제를 맞았는데 조영제가 혈관 안에서 터져 손등 3곳을 절개하는 수술을 하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현재는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오른쪽 손을 다쳐 하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직장에서는 일반퇴사 처리를 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배상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면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병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여부 및 그 정도 진료 및 치료 등에 있어 의료진으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 이로 인한 객관적인 피해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상담해주시면 다음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서류 안내> 1. 의정부성모병원 ? 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동의서 병변사진(날짜기재) 영수증 2. 흉터치료에 대한 타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면 ? 타병원의 소견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 3.
소비자가 촬영 한 수술전후사진 4. 신분증 통장사본사본 5. 의료피해구제신청** 경과기록지는 의료법상 복사가 가능하며 거절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피해구제 신청서 관련 양식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피해구제신청> 의료관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피해구제 접수방법>** 팩스 : [전화번호] (서울지원팩스) /[전화번호] (소비자원 본원팩스) ** 우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소비자상담실 (우편번호 05855)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에서는 소송 전 분쟁 신청 가능한 기관이며 소비자분의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소비자원의 조정은 피해에 따른 실치료비 보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산정의 어려움이 있어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원에서 도움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