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시술 후 치아골절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2020.8.24. 목포기독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음-상담자는 피해자의 배우자임아내가 위내시경 후 치아에 이상을 느껴 치과에 방문함치과검진 결과 윗쪽 앞니 치아골절되심병원에 이의제기하였고 병원에 가입된 보험처리 해주기로 함9.16. 보험사에서 정보동의 받아감. 보험사에서 임플란트 시술 해줄거라고 함검사 전 치아골절이 될 수 있다는 동의서에 서명하심- 동의서에 서명은 하였으나 내용 설명없이 서명받음에 대해 불만이심* 소비자 요구사항임플란트 시술을 받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임플란트 2개정도에 시술비용과 정신적 보상 요구
답변 내용
치아골절에 따른 보험처리를 해주기로 함에 따라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는 어려움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