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병원 이용 상해 배상 건
상담 내용
(언제) 2020.3월경(어디서) 한양대학교 병원 회전문을 이용하다가 (누가) 86세 어머니가(무엇을)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치료를 받음(어떻게) 한양대변원에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이의제기 가능할지 검토 받아보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그 계약서 내용에 따르셔야 하나 불공정한 조항이면 제3자가 효력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입증자료 첨부하여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받아보도록 안내함4/29 15:59 메일발송 실패 소비자 통화중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휴면 상태입니다.4/29 16:11 [이메일]로 재발송5/4 08:48 전화메모 남겨져 전화드림 방문상담예정이라고 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