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병원 이용 상해 배상 건

사건번호 2020-0258090
접수일자 2020-04-29
품목 기타병·의원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3월경(어디서) 한양대학교 병원 회전문을 이용하다가 (누가) 86세 어머니가(무엇을)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고 치료를 받음(어떻게) 한양대변원에서 배상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 진행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이의제기 가능할지 검토 받아보고자 함*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의거 그 계약서 내용에 따르셔야 하나 불공정한 조항이면 제3자가 효력없음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입증자료 첨부하여 제3자의 객관적인 판단받아보도록 안내함4/29 15:59 메일발송 실패 소비자 통화중받는 사람의 메일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휴면 상태입니다.4/29 16:11 [이메일]로 재발송5/4 08:48 전화메모 남겨져 전화드림 방문상담예정이라고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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