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주차장 이용 시 천장 노후로 인한 차량 파손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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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투숙 기간 중 지하 2층 주차장에 자가용을 주차를 한 이후 퇴실까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퇴실 시 주차장에 가보니 투숙 기간 중 비가 와서인지 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가 쏟아져내려 차량이 심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차량 상태 확인 후 호텔 프론트에 가서 얘기를 하였고 저는 일단 그 누구에게서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라는 사과를 단 한마디도 듣지 못하였습니다.이후 과장이라 불리는 사람이 차량 상태를 확인하였고 세차를 하면 세차비용을 지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그날 당일 지방으로 내려가야했으나 세차를 하는 추가적인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시멘트 가루였기 때문에 직접 세차를 하게되면 차량에 흠집이 생길 것 같아 전문 세차장에서 세차를 맡겼고 세차 비용은 3만원이 나왔습니다.세차 이후 차량 외부에서 흠집 및 오염을 발견하였고 다시 호텔을 재방문하여 프론트에 세차영수증을 제출하고 흠집에 관해 얘기했습니다.과장이라는 사람이 차량 사진을 찍었고휴일(일요일)이라 총지배인이 없어 흠집에 대해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다는 말과 함께 다음날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저는 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그러나 다음날(월요일)이 되었지만 16시까지 호텔로부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제가 호텔로 직접 연락을 하였고 호텔리어를 통해 총지배인이 보험사 확인 중에 있으니 곧 답변을 주겠다는 답을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그러나 이후 오늘(화요일)이 되기까지 호텔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기 제출한 세차 영수증에 관해서도 보상받지 못하였습니다.[문의(요구)사항]사고 시간 및 내용 확인 가능한 CCTV 영상 확인/세차비 및 흠집 수리 비용(수리 이후 청구) 전액 보상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호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천장에서 떨어진 시멘트 가루로 오염되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관련 법에 따르면 유통시설 부설주차장에서 훼손된 차량에 대한 유통시설업자의 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의 유사사건 판례(대법원 98다37507 및 98다31479)에 따르면 유통시설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차주와 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차량의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합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동 피해내용은 유통시설은 아니지만 숙박시설 주차장 이용도중 차량에 손상을 입은 경우 사업장측의 귀책과실 유.무 확인 및 법적 책임으로 보상 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자세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오니 호텔측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어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요청하신다면 번거롭더라도 이 건 관련증빙자료<차량등록증사본(우리 원은 개인명의 자가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한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용영수증 손해배상청구내역 및 영수증 등 기타 입증가능한 자료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는 본 원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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