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를 이용하여 판매한 공간제균 목걸이 판매자에 대한 것입니다.
상담 내용
2020년 2월 25일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휴대용 공간제균 각종 바이러스 제거 블록커[기타 정보]이라는 목걸이를 3개 구입하였습니다.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이기도 하여 광고를 보고 혹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 중 두개는 타지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드렸으며 하나만 뜯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언론지상에서 이 공간 블록커의 유해성이 보도되었고 저희는 부모님들에게 즉각 사용 중지하시라고 말씀 드린 후 구입처인 티몬에게 수차례 환불 요청을 하였으나 티몬에서는 구입 제품 3개 모두를 보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개는 이미 사용하였고 유해하다는 보도에 부모님들께서는 버릴 수도 있었을 것인데사용 후 변심에 대한 환불도 아니고 유해하다는 보도에 따라서 환불을 요청한 것인데도 환불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고 개당 22000원 가량의 비싼 제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남아 있는 하나만 보내도 환불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몸에도 안 좋은걸 보내드렸다는 죄책감도 드는데 업체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보원에 신고하고자 합니다.
해당 소셜 : 티몬판매처 : [기타 정보]제조사 : 중원엘엔에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본 연맹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전자상거래등에 관한 법률로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언론에 보도된 해당 내용으로 인해 당황스럽고 언짢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보도만 된 상황으로 지침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며 쇼핑몰 자율처리 요청이므로 강제키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전자상거래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앞 서 말씀드렸듯이 표시 광고와 상이한 부분이므로 배송 받은 제품을 반품을 하여 검증수를 받은 후 환불조치가진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긍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해당처(티몬)로 소비자 상담내용을 전달 후 답변을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 올시 글 올리겠습니다.(대구경북소비자연맹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