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 먹은 후 부작용으로 배상요구했으나 거절

사건번호 2020-0174789
접수일자 2020-03-18
품목 떡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20.2.28. 마트에서 떡국을 구입해 다음날 조리해서 먹은 후 복통과 설사가 있어 병원을 방문함. 떡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끼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모두 버리고 다음날 다시 조리했으나 떡국에서 이상한 냄새가 있음을 알게됨.- 업체에 바로 이의제기해 치료비 및 일실소득(3일) 배상을 요구해 합의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제는 제품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절함.

배상해줄 것처럼 소비자를 기다리게 해 놓고서는 지금에와서 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함. 유통기한은 4월8일로 되어있고 현재 샘플은 조금 가지고 있음.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류'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이 가능함. 배상을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전도 함께 첨부되어야함을 설명하는 중 소비자는 배상보다는 행정처분만 원한다고하여 해당 지역 위생과 또는 보건소에 문의토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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