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 들어간 떡에 대한 치료 배상건

사건번호 2020-0604253
접수일자 2020-10-19
품목 떡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월 17일 오후 4시에 구입.(어디서) [기타 정보] [전화번호](누가) 경기도 성남시 [이름] / [전화번호](무엇을) 10월17일 동네 시장에서 약밥하고 떡(2500원씩 구입)을 사서 먹었음.(어떻게) 구입한 떡을 먹을 때 돌이 큰게 들어간 것을 모르고 씹어서 크라운 치료를 한 치아가 깨짐.(왜) - 바로 떡집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보험이 있는지 보상을 좀 해달라고 하니 사업자는 돌이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하고 소비자 잘못이라고 함.

- 경찰까지 부름. -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치아는 사용해도 된다고는 함. - 시청에다 위생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임.* 소비자 요구사항- 떡값과 치과 치료비 보상을 받길 원함.- 사과 받기 원함.

답변 내용

- 업체와 중재 후 소비자와 통화하겠다고 함.- 오후 2시16분 떡집 사장님 답변 :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재료를 분쇄기로 갈기 때문에 돌이 나올 수 없음. 잡곡을 사용할 때도 자세히 보기 때문에 돌이 들어갈 수 없음. 소비자가 돌을 넣어 보상을 받을려고하는 것 같다고 함. 소비자에게 업체 사장님의 답변을 전달하니 구청 위생과의 답변을 들어보고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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