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사용 부작용으로인한 보상 건

사건번호 2019-0742009
접수일자 2019-12-03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1년전에(어디서) 쇼핑엔티 홈쇼핑에서 / [전화번호](누가) 소비자 / 태안군 (무엇을) 리체나 샴푸형 염색제 구입함.(어떻게) 백반증이 생긴 것 임.(왜) 판매처와는 상담을 하지 않았음.-병원에서는 스트레스때문에 생긴것 이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뉴스에 나온 헤나 염색제가 들어있는 염색약을 사용 해서 생긴 증상이므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주의사항을 확인한 후 사용방법대로 한 뒤 신체상 부작용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으셨다면 관련자료(치료를 담당하였던 의사 소견)에 의거 치료비에 대한 협의가 가능함. -병원에서 헤나성분 때문에 얼굴에 백반증이 생겼는지 확인해 본 뒤 이를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불량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사업체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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