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이용하면서 시설 주차장에 주차 후 발가락 부상

사건번호 2019-0774293
접수일자 2019-12-17
품목 레저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2/16(어디서) 하나콘도 (누가) 본인(무엇을) 송도 해상케이블카 왕복 이용함(12/15 15:00경)(어떻게) 케이블카 이용하면서 지상 2층 입구쪽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음 케이블카 이용 후 주차장에 가서 보니 주차 해놓은 곳에 배수로가 있음 콘도에 와서 파스를 붙임 부인이 배수로에 발이 빠져서 새끼발가락이 아파서콘도에 와서 파스를 붙임 12/16일 아침 해운대 소재 정형외과에 진찰을 받음(엑스레이 촬영함) 새끼 발가락이 금이 간것으로 확인됨 발목보호대를 하고 약을 처방 받고 집으로 돌아옴 12/17일 퇴실하면서 업체로 전화를 하니 여자가 받아서 상황 설명을 하였음(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였으나 담당자를 바꿔주지 않음 전화를 했을때 이런 사고가 한번도 없었다고함 (왜) 해당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치료비 배상 요청피해자 [이름] 병원상호 CNS정형외과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업체로 민원요청 후 답변 하기로함.-12/18(10:57)[이름]상담원통화 담당자가 [이름] 과장이다. [전화번호]이다. 전달 해드리겠다고함. 어제도 소비자가 전화와서 전달 해드렸다고함.-12/19(10:54)[이름]상담원통화 담당자가전화하도록 하겠다고함. [이름]주임 [전화번호]-(1:27)[이름]주임통화 영업배상보험 가입 되어있어서 보험처리 해드리기로 협의 하엿다. 보험 접수 해놓은 상태이다고함.-(1:35)소비자통화 위 내용을 안내함. 고맙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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