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섭취 후 장염발생하여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774180
접수일자 2019-12-17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1. 인터넷에서 우유를 구입하였다.(12/16일 배송)2. 먹은 후 장염이 걸렸다.3. 해당처에서 의논한 후 다시 전화를 준다고 한다.4. 배송받은 다른 제품도 반품 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은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치료비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보상청구 까지도 가능합니다하지만 이상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 강제할 수 없음.업체에서 치료비 및 경비보상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전화주시기로 함.---------------------------------------------------------------------------------------------* 12/18일 =해당처에서 진료비 및 치료비만 보상해준다함.=교통비는 객관적 입증이 되지 않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함.=>교통비의 경우 업체에서도 경비지출내역으로 보관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영수증이 없다면 본 상담원에서 강제할 수 없음과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일실소득에 객관화 되지 않으므로 보상요청은 어려움을 설명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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